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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13,3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9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근거 마련(안 제14조)

 

(1)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한 임용령 개정사항('23.6.13) 후속 반영

 

       (2)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임용령 및 평정규칙에 기 반영된 교류경력 가산점을 연구·지도직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044-205-3344,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