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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9. ~ 2024. 5.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30,8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저출산 극복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사정책 강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지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임용시험 제도 개선, 기타 자치단체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

 

나.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1) 6급 근속승진 심의시, 심사규모 확대(50%)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2)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근속승진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포함 요건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38조의16)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라.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 요건 완화(안 제17조)

 

경력경쟁임용에 따른 경력산정시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 이전 경력인정 범위 확대

 

마. 보직관리시 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안 제7조)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시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 근거 마련

 

바.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안 제13조)

 

임용대기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조직 차원의 인력 운영 효율을 위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

 

사.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안 제25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실시 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의무 부여

 

아. 7호 경력경쟁임용 개선(안 제16조2, 제55조, 제55조의2)

 

7호 경력경쟁임용시 인사교류 등을 제외하고는 공고 및 1개 이상의 시험 실시 의무화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규정 명확화(안 제62조)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차. 임용시험 위탁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실시기관 구체화

 

카. 필수보직기간 유연화(안 제27조)

 

시ㆍ군ㆍ구도 시ㆍ도와 동일하게 실ㆍ국 내 필수보직기간 완화

 

타.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안 제27조의3)

 

1)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시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2) 전문경력관 퇴직준비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

 

파. 기타 미비사항 및 조문 정비(안 제27조의7,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044-205-3344,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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