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 확산 및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음.
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외교부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방문국의 국내정세 등 참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이 목적지 도착 신고, 특수 사정 발생 시 신고를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정비함.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라.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마.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가능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아.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함.
자.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