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18개월, 연장시 최대 3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금 상한 결정에 '합리적 기간' 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고려 되어야 함을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1)에 위배됩니다. 이 입법예고안에 적시된 기간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국가보안법 등 특정한 법률 위반과 관련되어 있으면 최대 36개월 구금을 가능케 합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출입국관리당국이 자의로 시민을 구금할 수 있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시정과 배치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익숙치 않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근거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요구하며, 이에 반하는 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고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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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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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설정한 기본 구금 기간인 18개월, 연장 시 최대 36개월까지 구금하도록 한 것은 터무니없이 긴 기간입니다. 구금이 해제된 외국인을 다시 구금하도록 하는 것도 인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하는 건에 대하여서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된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려해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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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안은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위 조항의 ‘자의적 구금’의 해석에 관하여 자유권규약의 유권해석기구인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5호에서 출입국관리 과정에서의 구금이 그 자체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나, 구금이 정황상 합리적(reasonable)이고 필수적(necessary)이며 비례성(proportionate)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구금 상한이 법제화되고 구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이 없거나 과도(excessive)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본 입법예고 법률안에 참고한 유럽연합 송환지침(EU Return Directive)의 18개월 구금 상한에 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10개 특별절차는 최대 18개월까지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excessive)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구금 상한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한 유럽연합 송환지침도 일반적인 구금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협조 등으로 인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최대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귀 기관이 예고한 법률안은 일반적인 구금의 상한을 18개월로 규정하고,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로 구금이 가능하며, 취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재구금할 수 있습니다. 위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구금의 상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자유권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본 법률안은 구금개시 및 연장에 대한 사법부 또는 독립기구의 심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됩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며 자유박탈자의 사범심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역시 이주민을 구금하는 결정은 법원 또는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구가 심사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외국인은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법부에 인신보호제도에 따른 구제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귀 기관의 법률안에 제시된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모두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는 구조상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부합하는, 이주구금 개시 및 연장 결정을 심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 기관의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결정에 대한 사법부 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역시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법무부는 외국이보호소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정책' 생각하는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보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가두어 두는 것인가요? 구금의 합리적인 기간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가피한 구금을 제한하라는 것이고 구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거를 집행하라는 뜻일진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법무부의 법률개정안 입니다. 구금은 당연한 것이고 기간이 문제였다는 식의 착오에서 나온듯한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그래도 초라한 출입국관리법에 누덕누덕 덧칠하려하고 있습니다. 더한 것은 얼토당토한 18개월이 지나 사회적 기능을 상실해가는 외국인이 보호해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 그의 생존에 관한 하등의 고려 없이 언제고 다시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명시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 개정안이 구금을 언제까지고 유지하려는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골자는... 허가없는 노동을 묵인하지만 노동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가둘 수 있다. 퇴거를 집행하는 것에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입법예고안은 현행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제도운영과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무기한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하고 있듯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목적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강제퇴거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하는 조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 내에 수용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구금이 아닌 대안으로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금상한에 대하여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짧은 기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됩니다. 더욱이 입법예고안은 보호해제 외국인의 체류와 취업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반하는 취업’ 등을 하는 경우 재구금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생존에 대한 압박은 결국 송환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는 허가 없는 노동을 방관 또는 용인하면서 이에 대해 단속하고 반복적인 재구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그 개정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외국인을 무한정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합리적 기간 제한과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이라는 합헌적인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최장 36개월 상한의 구금 기간은 죄 없는 사람을 무작정 가둬두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사람을 가두려면 최소한 법원의 영장이나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무한정 반복 구금이 가능하다면 '기간 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법안은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며, 실제 출입국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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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18개월은 이미 구금의 상한을 두는 것에 의미가 없을 만큼 장기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18개월을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구금 사유 또한 비합리적인 데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여 법무부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된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법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방식으로 법무부 산하에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완전히 위배한 것으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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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최장 36개월 상한의 구금 기간은 죄 없는 사람을 무작정 가둬두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며, 실제 출입국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한정 반복 구금이 가능하다면 ‘기간 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려면 최소한 법원의 영장이나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법무부가 공고한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국 대상자를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출국대상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퇴거집행을 준비하는 동안의 구금이라고 하기에 18개월은 너무나도 깁니다. 퇴거집행을 위한 구금은 말그대로 되기를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 에 그처야 하는 것이며 범죄의 처벌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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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판결에 따라 최장 36개월 상한으로 구금기간을 다시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36개월도 너무 깁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파렴치한 불한당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수형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한정 반복 구금까지 가능하다면 기간의 상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더라도 영장 등 적법절차가 아니라면 신체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고,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라도 구금기한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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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금된 이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개정안은 구금 기간 상한을 1년 6개월로 둡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을 구금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행정적 위반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 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체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금된 이주민이 구금 기간 상한에 도달해 풀려나더라도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당국이 풀려난 이주민에게 정기적 보고와 출석, 연락처 제출 등의 조건을 붙여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1년 6개월을 다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만 있어도,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에도 재구금할 수 있습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머물려면 경제 활동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구금과 출소를 반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대신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가 구금 이의신청을 받고 3개월마다 구금 지속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지만, 이 기구는 법무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위원회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만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금된 이주민의 “출국 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 당국이]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출국하지 않으려는 구금 이주민을 강제로 쫓아낼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개악입니다. 난민이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난민 중에는 한국의 난민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여러 사정으로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소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직면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 전에 송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형법의 내란죄·외환죄·국교에 관한 죄(외국 국기 손상이나 오욕도 해당)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첫 1년 6개월의 구금 기한이 지나도 풀어 주지 않고 추가로 1년 6개월 구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미 치른 상태에서 보호소 구금도 모자라 다른 이주민보다 더 오래 구금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률들은 모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인 법들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연명 및 의견제출 요청>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금의 상한을 최대 36개월까지로 하고, 제한 없이 재구금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객관적 판단절차 없이 법무부 내 '심의위원회'를 두어 구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5월21일까지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주구금제도개선 TF'는 아래와 같은 ①단체 성명 연명 및 ②개인 의견 게시를 요청드립니다. [단체 성명 연명 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qr0SDxIMz6kVK3D9J8tKC4K5hTtoKIhkQrGGoI1DwK8ZWw/viewform [개인의견 게시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530?isOgYn=Y&opYn=Y&stYdFmt=2023.+11.+1.&lsNm=%EC%B6%9C%EC%9E%85%EA%B5%AD&myOpnYn=N&edYdFmt=2024.+5.+14. 방법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의견제출' 클릭 -> 의견작성 ('나의 의견 공개' 아니오 클릭)->제출 (개인의견 내용은 1~2줄이어도 상관 없고, '반대합니다'만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아래는 작성을 위한 예시) 법을 개정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선법불합치 취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무부가 올린 개정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최장 36개월 상한의 구금 기간은 죄 없는 사람을 무작정 가둬두기에 너무 긴 시간입니다. 형사범에서도 36개월은 중범죄자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단순히 체류기간을 도과한 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이에게 이런 긴 기간동안 구금을 하겠다는 법안은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며, 실제 출입국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한정 반복 구금이 가능하다면 ‘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려면 최소한 법원의 영장이나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본 법안은 그 개정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외국인을 무한정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합리적 기간 제한'과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이라는 합헌적인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최근 미국에 난민이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60일간 보호 받으며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호 개념은 미국과 크게 달라 보입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만 해도 위치 자체가 화성교도소 바로 옆 구금시설입니다. 호텔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입니다 보호의 개념이 두 나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위급한 처지에서 급히 한국으로 오게 된 난민은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지요. 제각각의 사정을 차치하고라도 우선 보살핌이 절실한 이들입니다.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간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구금해 놓고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한다니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잔인한 개정입니다. 법무부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격을 높이고 국가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촉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입고 예고안을 반대합니다. "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본 입법예고안의 18개월 구금상한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법적으로 이주구금에 상한을 두는 여타 국가들의 기간을 보아도 현저히 과하다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18개월을 더하야 총 36개월까지 구금을 가능케 하거나, 구금해제된 외국인을 재구금하며 처음부터 구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적인 장기구금이며, 재구금 개시 요건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제 외국인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타당성 심사를 요구하였지만, 입법예고안 상 법무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바가 있어 국민으로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내지 국민의 가상적 혐오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본 법안은 그 개정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외국인을 무한정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합리적 기간 제한'과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이라는 합헌적인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법안은 그 개정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외국인을 무한정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합리적 기간 제한'과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이라는 합헌적인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최장 36개월 상한의 구금 기간은 죄 없는 사람을 무작정 가둬두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며, 실제 출입국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한정 반복 구금이 가능하다면 ‘기간 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려면 최소한 법원의 영장이나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본 법안은 그 개정 이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외국인을 무한정 재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며,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힌 '합리적 기간 제한'과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이라는 합헌적인 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헌재 판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법 개정이다. 공무원들의 편의가 인권과 헙법에 우선하는 대한민국의 추한 민낯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