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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5. 21.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cmc121033@korea.kr | 조회수 : 9,430회  

⊙문화재청공고제2024-19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및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발견신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사항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와 늘어나는 전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ㅇ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ㅇ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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