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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4. 15.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9,441회  

⊙국방부공고제2024-11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정부의 정책변경,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국경폐쇄 등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의 내용 구체화(안 제4조제9항)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선행연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의 결과 등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이들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성능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 결정(안 제61조의2 신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 전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성능 또는 품질의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도록 함.

 

다.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안 제61조의5 신설)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및 외국산 원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사용 방지 대책 등을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등(안 제61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61조의8 신설)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함.

 

바. 지체상금의 감면 기준 등(안 제61조의10 신설)

 

1)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국경폐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 구체화함.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을 전부 감면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계약의 변경 절차 등(안 제61조의11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1조의12 신설) 지체상금의 감면 등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안 제70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대표 및 임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 56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