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2조 5호의 부분 중 “묘비 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