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8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고,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당시 합동묘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뿐만 아니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가 안장되는 묘소까지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56호, 2024. 2. 27. 공포, 2025.2.28.)으로 안장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안장 심사를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