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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1. ~ 2024. 5. 21. 마감
  •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268 | 팩스번호 : 044-203-6941 | ttokkida@korea.kr | 조회수 : 10,578회  

⊙교육부공고제2024-1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경우 증명서류 없이도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환유예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할 서류에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삭제(안 제1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나.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 때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떄 채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 신설(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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