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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예방안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4518 | 팩스번호 : 044-205-8932 | bth1919@korea.kr | 조회수 : 12,4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83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증대행기관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기존에는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0일 전에 통보하고 인증 만료 전 연장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이 촉박하여 인증 심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 확보를 위해 인증만료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함.

 

다. 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8조에 인증평가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인증 평가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미달 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bth1919@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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