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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496 | 팩스번호 : 044-204-7549 | ksungjin@korea.kr | 조회수 : 9,51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1호)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ksungjin@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496,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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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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