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496 | 팩스번호 : 044-204-7549 | ksungjin@korea.kr | 조회수 : 9,87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 지원 역할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71조제1항, 같은 조제 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안 제7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1)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ksungjin@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496,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