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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5 | 팩스번호 : 044-201-8193 | jhc0125@korea.kr | 조회수 : 9,98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4. 6. 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나. 출퇴근 경로 일탄·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다.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라. 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5, 8138,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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