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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4.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hsk@korea.kr | 조회수 : 8,9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1명(5급 5명, 6급 4명, 7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7급 4명, 8급 2명)으로 환원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4명(6급 34명)을 종전의 직급(7급 34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34명(7급 3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4명)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정원 2명(7급 1명, 연구관 1명)을 3년 연장하고, 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된 사무운영서기보를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로 직렬전환하는 한편,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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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