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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기획재정부 ( 공급망관실 )   전화번호 : 044-215-7881 | 팩스번호 : 044-215-8166 | s9802102@korea.kr | 조회수 : 12,5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1982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1) 공급망 기본법(이하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마.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안 제12조)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안 제16조)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사. 위기대책본부(안 제22조)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아. 긴급조달(안 제23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30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4층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관리제도화팀)

 

- 전화: 044-215-7881,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44-215-81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전화 044-215-7881, 팩스 044-215-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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