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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2. ~ 2024. 5.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건설과 )   전화번호 : 044-201-3953 | 팩스번호 : 044-201-5595 | sishin@korea.kr | 조회수 : 11,2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0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

 

다. 검사 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01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ㅇ 전자우편 : sishin@korea.kr

 

ㅇ 전화(☎) 044-201-3953, 3957 / 팩스 044-20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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