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9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건설에 관한 절차,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역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및 우대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3조)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4조)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등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라.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5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우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시행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 계약의 범위 및 우대 절차 등을 규정
마.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안 제6조)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을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01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ㅇ 전자우편 : sishin@korea.kr
ㅇ 전화(☎) 044-201-3953, 3957 / 팩스 044-201-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