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67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2024.02.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기준 (안 제2조,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①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②「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시설, 1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 지원 실적을 보유할 것
3. 의견제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수정안 및 수정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13호
ㅇ 전화 : 044-202-4555 / 044-202-4551, FAX : 044-202-6020
ㅇ 전자우편 : ysugh010@korea.kr / ksh1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202-4555 또는 4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