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6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추진 실적 기간이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어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다소 짧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실적 기간을 전년도로 조정하여 시·도지사가 실적 보고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함
2. 의견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 301-03)
- 전자우편 : seho@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