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3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위생용품의 신고·보고사항이나 기준·규격에 관한 증명서 발급 근거 등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19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법률 제20247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며,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절차·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이나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입단계에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위생용품 외의 용도로 전환하기로 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성분, 제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정에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나. 위생용품의 증명서 종류,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안 제26조의2, 별표 8의2,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자유판매증명서와 분석증명서로 규정하고 그 발급의 신청 및 발급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다.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 관련 표시·광고를 신설(안 별표 4)
-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전체 제품이 천연, 자연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규격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로 규정
라.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
-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되어 용도전환한 위생용품을 다시 위생용품으로 유통·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