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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8 | 팩스번호 : 044-201-5586 | alswjd@korea.kr | 조회수 : 12,1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5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추가(안 제31조의6제1항 및 제31조의7제2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31조의6제2항, 제31조의6제6항 및 제31조의7제1항)

 

다.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3호)

 

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호 및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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