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55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122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지내도로(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주체를 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공포, 2024. 1. 1. 시행)으로 항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면제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면제 과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나. 단지내도로에 대학내도로도 포함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3호)
다.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전체 입주민의 100분의 20) 명시(안 제47조의2제4항)
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국가자격 시험과 중복되는 필수시험 면제 과목 명확화(안 별표 7 개정)
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신설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교통안전법」 개정ㆍ공포(’24. 1. 23.)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수정, 법령 근거조항 오기 수정(안 제39조제2호, 제47조의2제3항, 제48조의2제3항, 별표 3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