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8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공원 지정ㆍ변경신청 등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시ㆍ도지사등이 드론공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원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gk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하며, 드론공원 이용자에 대한 조종자증명 특례범위를 4종(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으로 한정
나.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다. 우수사업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의 우선 입주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정취소 요건을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품 등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allopy@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