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6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6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8, 팩스 (044) 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