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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6 | 팩스번호 : 044-201-7351 | fogman@korea.kr | 조회수 : 58,661회  

⊙환경부공고제2024-260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령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안 제33조 별표 4 제4호바목)

 

-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fogman@korea.kr / gangjjang@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735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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