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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8.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1 | 팩스번호 : 044-201-7394 | khj1105@korea.kr | 조회수 : 59,372회  

⊙환경부공고제2024-24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에 따른 품목 개정(안 제10조 및 별표2)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껌” 품목 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

 

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kkh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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