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3 | 팩스번호 : 043-719-9249 | clavicle@korea.kr | 조회수 : 10,23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87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질병관리청장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공무원 제복의 종류 중 '기동복'을 신설하여 검역공무원의 검역 업무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검역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근무장과 기동장을 착용하는 상황을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나. 기동장의 차림새와 착용하는 경우를 정함 (안 제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 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clavicle@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3,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