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절차 신설(안 제1조의4)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