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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7 | 팩스번호 : 044-203-4763 | yeo7606@motie.go.kr | 조회수 : 12,79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1만㎥)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안 제10조의2)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에 따라 ‘문화재보호법’등 연계 법률이 개정(?23.8.8)되어 일괄 시행 예정(?24.5.17)으로, 인용 법률이 들어간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사항 수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yeo7606@motie.go.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7,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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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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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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