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1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인하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인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kuysim03@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