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 공사시 입주기업체 등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를 허용하고,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증설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2호 신설)
나. 실수요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