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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5 | 팩스번호 : 044-203-4739 | doli13@korea.kr | 조회수 : 13,8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 공사시 입주기업체 등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를 허용하고,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증설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제2호 신설)

 

나. 실수요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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