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1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산업단지 개발,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안 별표5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산업단지는 현행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전산지에서도 100%를 감면하도록 함. (안 제2호 자목)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는 국가 등 사업자의 구분없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2호 카목)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타목에서 정하는 1)~12)의 시설의 감면비율을 현행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해 각각 50% 감면하던 것을 각각 100%감면으로 확대함 (안 제2호 타목)
4) 광물의 채굴과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감면이 없던 보전산지에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 (안 제3호 자목, 차목)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3호 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