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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364 | 팩스번호 : 044-202-3965 | lch5045@korea.kr | 조회수 : 11,45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53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시행 2024. 7. 10.)됨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의 심의사항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2조제4항)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의2)

 

다. 법 제8조제2항의 심의 절차 및 운영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2조의3)

 

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30116)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LCH5045@korea.kr /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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