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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7 | 팩스번호 : 044-868-0523 | dougy0924@korea.kr | 조회수 : 11,4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5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dougy0924@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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