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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6 | jhlee0218@korea.kr | 조회수 : 16,2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라.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1)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2)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1)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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