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7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ㆍ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 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안 제8조의 2)
나.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 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2 조의2)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
다.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 12조의3)
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 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 차 규정
라.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 등 에 대한 신청의 접수ㆍ확인 ㆍ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allopy@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 - 201 - 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