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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60 | 팩스번호 : 044-204-7369 | kudos@korea.kr | 조회수 : 11,10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3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4 - 7360, 전자우편 kudos@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