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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875 | 팩스번호 : 043-719-1850 | baeksul@korea.kr | 조회수 : 12,13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의 경미한 사항 변경보고 사항 구체화(안 제5조)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보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부담을 완화함

 

나. 실험동물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및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등 각 현황에 대한 보고,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절차, 방법 등 명확화(안 제15조, 제22조)

 

실험동물공급자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와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전산매체나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에게 실험동물의 사용, 처리 등에 관하여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 전자우편: baeksul@korea.kr

 

- 팩스: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전화 043-719-1875,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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