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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alo639@mail.go.kr | 조회수 : 12,5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안 제9조제3항 신설)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alo639@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1,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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