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건설과 )   전화번호 : 044-201-3893 | 팩스번호 : 044-201-5588 | kimrota13@korea.kr | 조회수 : 13,2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4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안 제29조제3항)

 

나.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안 제29조제4항)

 

다.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4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전자우편 : kimrota13@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