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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4 | 팩스번호 : 044-200-7948 | nos50@korea.kr | 조회수 : 11,031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20243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1)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등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3) 환수가액에 더하여 부가하는 이자는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안 제11조의4)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경우와 신고된 사항을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및 송부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라.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제2항)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규정 법 제26조의2가 법 제2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일부 규정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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