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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6. ~ 2024. 5. 27. 마감
  • 교육부 ( 인재양성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6 | 팩스번호 : 044-203-6939 | sik1218@korea.kr | 조회수 : 12,230회  

⊙교육부공고제2024-13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국립대는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립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원활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대까지 동 특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한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ik121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16, 683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