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5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게 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도록함(제26조의3)
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기준·자격 미달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소하게 함(제26조의4)
다.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인력·설비 등을 지원하고, 어선건조 진흥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신설(제26조의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seobeom@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53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