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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8. ~ 2024. 5. 28.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71 | 팩스번호 : 044-200-5479 | silver0717@korea.kr | 조회수 : 12,4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7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신설(안 제5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0717@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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