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