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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8. ~ 2024. 5.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35 | 팩스번호 : 044-868-4976 | marksimus@korea.kr | 조회수 : 13,91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1)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

 

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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