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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5. ~ 2024. 5.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7 | 팩스번호 : 044-201-5586 | mintcherry@korea.kr | 조회수 : 12,2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 등이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보행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교통 개선지표 일부 항목을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안 제9조제2항)

 

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7, 3864 / 팩스 044-201-558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