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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 이한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전화번호 : 055-922-5157(담당자 : 차장 임현진) < 의견제출 대상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3.구 (제출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수도권 50%)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으나, 2020.1.1 부터 2022.12.31 사이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일몰기한 연장요청 * 본 의견은 금번 입법예고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에 대한 의견은 아니오나, 국민에게 보다 더 저렴한 양질의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실적 및 감면기한 연장요청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