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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4. 17. ~ 2024. 5. 27.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등록과 )   전화번호 : 042-481-5233 | 팩스번호 : 042-472-3467 | sophyai13@korea.kr | 조회수 : 11,019회  

⊙특허청공고제2024-119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및 국제등록상표기초권 분할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이 2024. 5.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상표의 공존사실을 공시수단인 등록원부에 표시하도록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상표분할 등록방법을 추가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며, 일부 서식의 기재요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4동 1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sophyai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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